연이자 최고 6천%까지…서민 1500명 등친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입력 2017-03-26 20:25
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에게 연이율 최고 60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34)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아내와 조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대부업 광고를 낸 뒤 연락해 온 이들에게 수십만원의 소액대출을 해주고 법정 최고금리의 수천배에 해당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대출금리는 연 27.9%지만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불과 1주일 뒤 원금과 이자 포함해 50만원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최대 6000%의 연이자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1500여명으로 신용불량자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힘든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이 대부분이었다.

김씨 등은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1년 만에 대출 규모를 10억원대로 키웠고 현장 대출과 채권 추심을 맡은 조직원들은 500만∼7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김씨 등은 돈을 제때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대출 때 받은 지인과 가족 연락처로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돈을 돌려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