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재판받는 대학생’ 김샘씨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받아

입력 2017-03-26 11:37

검찰이 ‘한 달에 4번 재판받는 대학생’으로 알려진 김샘(25)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김씨는 2015년 12월 평화나비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나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를 비롯한 대학생 30명은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풀려났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몇십년간 싸워온 할머니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단 몇시간 만에 합의를 한 것에 마음이 아팠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합의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대학생들이 나서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승적 타결’이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보도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판사님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14년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기소됐고, 2015년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을 점거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추가 기소됐다.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했다는 이유로, 소녀상 옆에서 농성하며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각각 기소됐다.

김씨는 최근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를 통해 “대학생 신분으로 한 달에 4번씩 재판을 받아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의 사연이 담긴 영상은 유튜브에서 7만5000회 이상 재생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에 선 ‘죄’로 김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자 네티즌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학생인데 안타깝다”며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