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직업 속이고 20세 연하 여친에 사기친 40대

입력 2017-03-26 11:00

나이와 직업 등을 속이고 20세 어린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44·일용직)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2012년 5월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자친구 A(24·여)씨에게 "엄마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투자해라.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4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날부터 2013년 2월 13일까지 20차례에 걸쳐 20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11년 10월 A씨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자신을 원래 나이보다 6살 어리게 소개하고 서울시 서초구 잠원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해 한달에 많게는 수천만원을 번다고 속였다.

또 자신과 결혼하면 고급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주겠다며 있지도 않은 재력을 과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