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에 하루 두 끼 라면값만… 정부 지원금 술값 탕진

입력 2017-03-26 09:40 수정 2017-03-26 10:30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12살과 8살 등 두 자녀의 아버지인 A씨는 2015년 4월1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지역 모 구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자녀들의 의·식·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술값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는 하루 두 끼 정도의 라면 값만 지급, 두 자녀를 굶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4월21일부터 5월8일까지 '아빠가 교도소에 가면 볼 수 없으니 학교에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있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두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18일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부터 생계비와 주거비 등의 명목과 함께 135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병으로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