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24일) 오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직무유기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즉 재임기간 중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대로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내 진입에 실패한 특수본은 청와대 측과 협의해 오후 4시40분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입니다.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 사무실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1기 특수본 시절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하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선별해주는 임의제출 자료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여튼 차후에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바꾸든지 해야겠습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