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전 세월호 조사관 "인양업체 선정부터 잘못"

입력 2017-03-24 15:06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대리인단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공무원 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낸다"며 "세월호 특조위의 제대로 된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통보로 활동을 종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형욱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세월호 인양작업에서 업체 선정 단계부터 지적하며 해양수산부를 비난했다.

김 전 조사관은 지난 23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상하이샐비지 이외의 업체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결국 인양을 하고 있다. 상하이샐비지가 했던 방식은 다 실패했다"며 "애초에 상하이샐비지가 아닌 다른 선진적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인양을 시도했다면 이것보다는 빠르게 인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인양을 왜 못 했냐는 의구심을 굉장히 갖고 있다. (유가족) 어머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며  "만약에 지금 탄핵이라는 결과가 없었으면 과연 배가 올라올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탄핵되고 2주 만에 세월호 인양이 시작된 게 우연치고 너무 시기가 그렇다(절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체 훼손에 대해 "특조위는 선체절단계획에 대해서 활동 때부터 반대를 해왔다"며 "반대 이유는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미수습자 수습이다. 그리고 선체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가장 큰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선체가 급변침해서 침몰한 원인 중의 하나인 기계적 결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그런데 선체를 절단 할 경우에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세월호에 140여개의 구멍을 뚫은 것은 필요 없는 행위였고 선체를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조금 전에 현장을 가까이 갔던 유가족분들에게 배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낙담을 하는 말씀을 들었다"며 인양 과정 중 훼손을 걱정했다.

김 전 조사관은 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천공을 뚫어버리면 확인할 수 없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인양을 성공했으면 모르겠는데 인양도 못하고 구멍만 뚫었다.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가족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필요 없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며 "전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오죽하면 유가족분들이 동고차도에 텐트를 치고 24시간 감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해수부가 크나큰 과오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