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이 보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유로 독도 홍보 포스터에 ‘독도’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한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문화원장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일본대사관 사람들이 물어오면 답하기 곤란하다”면서 직원들에게 '독도' 대신 다른 표현을 찾도록 지시했다. 이에 포스터 문구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에서 ‘동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다시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바뀌었다.
외교부는 2015년 4월 전체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동영상으로 독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추진토록 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 A씨는 한 달 뒤인 5월에 사업예산 470만원을 지원 받고 6개월 뒤인 11월쯤 사업추진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문화 담당 팀장에게 지시했다.
팀장은 동영상 콘테스트를 열기로 하고 홍보 포스터 제목을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로 정해 보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일본대사관에 친분 있는 사람이 물으면 답하기 곤란하다”며 ‘독도’ 명칭을 빼라고 지시했다.
팀장이 ‘동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제목을 바꾸자 A씨는 “동해에 있는 섬은 독도가 아니겠느냐”며 역정을 냈다. 결국 포스터 제목은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최종 결정됐다. 응모작은 단 한 편뿐이었고 그나마도 주제는 독도가 아니라 제주도였다.
‘동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제목을 바꾸자 A씨는 “동해에 있는 섬은 독도가 아니겠느냐”며 역정을 냈다. 결국 포스터 제목은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최종 결정됐다. 응모작은 단 한 편뿐이었고 그나마도 주제는 독도가 아니라 제주도였다.
A씨는 현지 한국인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갑질’도 일삼아 본국 소환과 징계를 앞두고 있다. 2015년 8월 채용한 행정직원을 단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돌연 해고했다. 자신이 임의로 정한 ‘문화원 내규’를 근거로 들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직원은 수습기간 3개월이 이미 지나 징계의결이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
A씨는 세종학당 교사가 휴가 결재를 올리자 “휴가 가기 전에 문화원 사무공간이 부족하니 자리를 비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교사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뒤에도 사무실은커녕 책상조차 주지 않았다. 이 교사는 2015년 12월 귀국할 때까지 빈 강의실이나 북카페에서 수업준비를 해야 했다.
A씨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A씨가 “폐쇄회로(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 “쓸데없이 직원을 괴롭히고 변덕스럽게 일을 처리했다”고 토로했다. 감사원은 A씨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외교부 장관에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