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출금을 갚을 목적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 규제 필요성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여자친구인 B양(17)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 자동차 대출금이 필요해서 였다.
B양이 이 같은 제안을 승낙하자 2015년 6월 14일 오후 11시20분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C씨(40)와 연락했다.
A씨는 다음달 성매매 남성과 약속한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로 B양을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아오게 했다.
이후 A씨는 B양이 문자로 모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자 C씨를 협박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더 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성매매 강요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10대 여자친구 성매매 요구한 2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7-03-24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