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음주나 도박, 공금횡령 등 6대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와 업무외 공직자 품위손상 등 비위공직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는 공금횡령 등 6대 비위는 물론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6대 비위는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다. 공직자 품위손상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폭행이나 사기, 절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6대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시 처분유형별로 0.5∼2.5점을 감점한다. 훈계(경고)의 경우 -0.5점, 불문경고 -1.0점, 견책 -1.5점, 감봉 -2.0점, 정직 -2.5점이다.
도 관계자는 “2회 이상 위반자는 1.5배의 감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징계유형별 말소기간 동안 정기평정(4월·10월) 마다 감점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6대 비위 공직자 징계 대폭 강화
입력 2017-03-24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