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받았다가 구속영장.

입력 2017-03-24 06:46 수정 2017-03-24 06:47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4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전남 모 경찰서장 A총경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2016년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광주·전남지역 의료업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앞서 22일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의료업계 리베이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지난 2월말부터 최근까지 광주 모 병원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 2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A총경을 초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과 함께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은 제식구 감싸기와 함께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의료업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실무를 지휘하던 A총경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23일 오후 7시40분 A총경을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이 A총경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한 정씨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회사자금 22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드러났다.

정씨는 또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세무공무원 정모씨에게 43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의료인 4명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직 경찰서장의 구속을 불러온 광주·전남 의약계 리베이트 수사는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8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은 ‘뇌물수첩’이 단초가 됐다.

경찰은 뇌물수첩에 적힌 광주·전남지역 병원 8곳을 수사대상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총경 등 현직 경찰관과 세무공무원 등 다수의 공무원과 의사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하지만 경찰은 A총경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정씨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 자료를 송부해 수사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