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선고 이정미 전 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로

입력 2017-03-23 21:40
이정미 전 재판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주문을 읽고 있다(위 사진). 아래는 오전 8시쯤 헤어롤 2개를 꽂은 채 헌재로 출근하는 이 전 재판관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려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고려대학교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주문을 차분하게 낭독하며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당시 출근하면서 잊은 듯 머리카락에 꽂았던 2개의 ‘헤어롤’은 92일간 헌재가 쏟은 고민의 상징이 됐다.

울산 출신인 이 전 재판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6기. 1987년 판사로 임용돼 대전지법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2002년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였던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당시 49세로 사상 첫 40대 재판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다.

지난 13일 3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이 전 재판관은 남편 신혁승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1남1녀를 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