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후배 임금 가로챈 이장 법정구속

입력 2017-03-23 13:47
지적장애 후배를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 등을 가로챈 마을 이장이 법정구속됐다.

 2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마을 이장 A씨(5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된 마을 이장 A씨는 지적장애 3급 후배 B씨(58)를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막노동 일을 시키면서 낮은 임금을 주고 급여와 장애인 수당 등 867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폭행하거나 학대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