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여부 사흘 안에 결정될 듯

입력 2017-03-22 16:45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귀가시킨 검찰은 장고에 들어갔다.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속함'을 강조해온 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 안팎에선 사흘 안에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 “조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는 원만히 진행됐고, 준비한 질문은 모두 했다”고 덧붙였다. 재소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긴 답변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0쪽이 넘는 방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술 내용을 분석한 수사결과 보고서가 곧 지휘체계를 따라 대검에 전달되고,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 의견도 담길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수사팀 의견이 판단을 좌우하겠지만, 전직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는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종료된 21일에도 오후 11시 40분까지 집무실에 머물며 조사 상황을 보고 받았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검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된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불리한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과 물증이 충분한 상태에서, 이런 진술 태도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증거를 무시하고 ‘죄가 없다’는 입장만 고집한다면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 라는 강수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 기소는 확실시 된다. 각 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4월 중순 이전에 기소가 이뤄져 대선 이후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도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