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조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올림픽대로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 김모(57·여)씨와 동승자 홍모(47)씨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충격으로 김씨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화물차 운전자 문모(41)씨 역시 허리 등을 다쳤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사장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조 전 사장은 3조원대 사기 대출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여신한도 증액 문제 처리를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9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같은 해 6월 만기 출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