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제주지역 청년 지지자 명단이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22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내 안 지사 청년 지지자 명단 일부가 동의 없이 작성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또는 오는 23일 중으로 이성재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명단에 있는 인원들을 소환해 이 전 위원장을 알고 있는지, 지지 선언을 동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 명단 조작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후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은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제주에서 개정 이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지사를 지지하는 청년 1219명이라며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튿날 명단 조작 논란을 제기한 지역매체 ‘제주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명단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