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료 개편 “피부양자 전환자 보험료 30% 경감”

입력 2017-03-22 11:31 수정 2017-03-22 11:5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개편안을 수정해 22일 제시했다. 이 안이 법안소위 대안으로 반영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가 1월 23일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3단계는 전날 논의대로 2단계가 삭제돼 축약된다. 내년 7월 1단계가 시행돼 시행 5년 차에 3단계에 돌입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 보험료가 30% 경감된다.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료는 1단계 기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3000cc 승용차에 대해 보험료 30%가 경감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부대의견에 담긴다. 

구체적으로 재산보험료는 3단계서 5000만원이 공제된다. 1600cc 이하 소형차에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는 1단계에서부터 면제되고 1600~3000cc 차량의 보험료는 1단계에서 보험료가 30% 인하된다. 

피부양자는 연소득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는 이들은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3단계에서는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연 3400만원(올해 기준)일 때 부과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