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용란을 공급한 김모(62)씨 등 계란 유통업자 21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최소 포장단위에 유통기한 등 축산물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식용란 9만8200판(시가 44억3250여만원)을 부산·경남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축산물 표시사항을 별도로 제작해 계란을 포장할 경우 계란 1판(30개)당 평균 200원의 유통단가가 상승하고, 유통 과정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무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계란은 마지막 유통 단계에서 유통기한이 기재돼 실제 산란일과 차이가 있고, 특히 양계장에서 재고 계란을 저온창고에 보관한 이후 출하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유통기한 산정 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유통기준 마련을 위해 ‘소비자 판매용’ 식용란의 경우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축산물의 포장방법과 관련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300개 이상 포장단위에서는 재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동래경찰서, 유통기한 미표시 계란유통업자 21명 검거
입력 2017-03-22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