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연일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7-03-21 22:36

신연희(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더문캠)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문캠은 22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은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민주당)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 구청장이 지난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며 캡처 화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여 의원이 공개한 화면을 보면, 신 구청장은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렸다.
 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로 시작되는 글도 게시했다. 특히 이 글에는 ”방송문화진흥원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라고 단언합니다”라는 대목이 들어있다. 고 이사장은 이 발언 때문에 문 전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해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두 글의 작성자가 신 구청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 글의 끝부분엔 ‘펌글-김성인’이라는 내용이 있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받아서 전달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는 “강남구청장은 58만 구민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많은 지역구민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로 수많은 단체 카톡방이 자의반 타의반 연결돼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건도 카톡을 보낸 상대방의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으로 결코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전달만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선거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극우세력의 카톡방에서 돌아다닐 법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데 동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파면돼 자택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 구청장이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청장이 선거구 구민에게 화환을 선물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당시 “신 구청장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화환을 보냈다”고 해명했다가 다음날 “화환을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에도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점심과 관광을 제공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자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