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더문캠)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문캠은 21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신 구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량 유포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조직적인 유언비어 유포를 중단하고, 검찰은 신 구청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밝혔다.
권혁기 부대변인은 "신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런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글이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문캠은 22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혔다.
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할 이번 대선이 흑색선전과 유언비어가 판치는 선거가 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근거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선웅 강남구 의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 구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3월 13일)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한다. 이에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가짜뉴스와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