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불복해 항고

입력 2017-03-21 17:01
경북도교육청은 21일 경북 경산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경북도교육청은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과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확정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문명고에서는 본안소송 판결 때가지 국정 역사 교과서로 수업할 수 없게 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