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부터 검찰 소환까지 11일

입력 2017-03-21 16:53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신속하게 소환을 결정했다. 파면된 지 5일 만에 소환 날짜를 못 박았고, 그로부터 6일 뒤인 21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섰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소환까지 11일이 걸렸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6일 곧바로 특별수사본부 2기를 출범시켰다.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소속 검사 31명이 투입됐다. 첨단범죄수사1부도 곧 합류했다.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인용 이후였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하기도 전인 지난 14일 이례적으로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전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힌 데에서 두 걸음이나 더 나아간 결정이었다.

당시 특수본 관계자는 “날짜를 정해서 내일 통보하겠다. 조율은 없다”고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실제 특수본은 하루 뒤, 소환 날짜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이와 동시에 특수본은 SK그룹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서둘렀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였다. 특수본은 특검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대기업 뇌물’ 프레임을 이들 두 기업에도 대입했다.

특수본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를 부른 데 이어 18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19일에는 롯데면세점 장선욱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수사 때와 불일치한 부분이 있고 추가 확보된 증거 자료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검토하는 등 주말 내내 막바지 점검을 했다. 헌재 탄핵 심판 때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도 참고해 추가 질문을 정리했다.

특수본은 외부적으론 청와대 경호팀 등과 접촉하며 박 전 대통령 소환을 대비한 보안·경호 문제 협의를 이어갔다. 일요일인 19일에도 검찰 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을 오가며 박 전 대통령 예상 동선을 거듭 확인했다.

같은 기간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 대비에 총력전을 펼쳤다. 유영하 변호사가 17~18일 이틀 간 박 전 대통령을 찾아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고, 변호인단은 검찰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검찰의 돌발 질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침착히 답변할 수 있도록 예행연습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