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신연희 강남구청장 가짜뉴스 유포"

입력 2017-03-21 14:07
여선웅 강남구 의원 페이스북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 구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3월 13일)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한 것이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한다"며 "이에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고 허위·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선관위가 빈말한 것이 아니라면, 신연희 강남구청장부터 즉시 조사해 엄벌하라"고 강조했다.
여선웅 강남구 의원 페이스북

공개 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신연희 감남구청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인용해 배포했다. 

현재 고 이사장은 이 발언 때문에 문 전 대표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여선웅 강남구 의원 페이스북

또 다른 대화는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가 엄청난 비자금을 숨겼다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을 ‘놈현’으로, 문 전 대표를 ‘문죄인’으로 표현하며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ㆍ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또 이런 허위 사실을 정리한 유튜브 영상 주소를 링크해 함께 유포했다.

앞서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여 의원은 "강남구 선관위에서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화환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며 "선관위가 일을 참 이상하게 한다. 제가 선관위라면 삼성동 자택 주변 CCTV를 확보하고 경찰이 작성하는 자택 출입 기록일지와 강남구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하겠다”며 선관위의 미숙한 대응을 비난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