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입력 2017-03-20 16:01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문체부는 이날 민법과 행정법에 근거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두 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두 재단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뇌물로 판결되면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