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동이 아닌 관할 시·군·구 다른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읍·면·동을 확대했다.
17세 이상이 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현재는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한다. 거주지 주민센터가 학교나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했다. 현재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해야 한다.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는 늘어난다. 현재 입증서류는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등 10종인데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한 읍·면·동 확대
입력 2017-03-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