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은 해저에서의 지진, 화산 폭발, 단층 운동 등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높은 파도로 쓰나미로도 불린다. 지진해일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처럼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만만의 대비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2년 부터 동해안 4개 시·도에 227개의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고 주민대피지구 내에 긴급대피장소 623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진 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산(서구·남구·해운대·강서·수영·사하·기장), 울산(남구·동구·북구·울주), 강원(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경북(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에 접한 지역들이다.
안전처는 이곳에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해일 안내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등 3종류의 안내표지판 6033개를 설치했다.
또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를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대피장소정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지진해일 발생 우려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