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임직자 선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사랑의교회 반대파 인사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권모 씨 등 13명이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처분은 오 목사가 당회장 명의로 오는 19일 공동의회를 소집 공고를 내고 장로 임직자의 선출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오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한 교회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장로 임직자 선출 투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위법하다”며 반대파 인사들이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회 정관과 장로 선임절차 등에 따르면 당회가 장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선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면서 “교회는 2월 26일 임시당회에서 치리장로 27명과 당회원 복직서를 제출한 백모씨가 출석해 장로 후보자 7인을 추천하는 결의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모씨가 교회 치리장로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치리장로의 3분의 2이상인 28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파 인사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장로 임직자 선출투표 안건 상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처분으로 당장 이 안건의 상정 자체를 금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당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기각 결정은 정상적인 당회 구성의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교회에서 장로를 적법하게 선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권씨는 이에대해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서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여러 전략을 갖고 있다”며 정식 재판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