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이완영(60,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경북 성주군의회 김모(54) 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 받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기부 받은 돈 등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군수는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이 의원도 허위 사실이라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의원이 김 군의원의 고소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7-03-18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