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했던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처음 법조인이 되려고 했던 초심을 이제야 마주치게 됐다”
“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도 없는 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은 최 변호사의 변호인이 대신 읽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1심 선고를 받고 두 달여 동안 사건을 처분이 바라보고 내가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놀랐다”며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도 없는 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면서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45억원이 선고됐다.
1심은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해 무너져 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도 재판장은 후배 법조인을 법정에서 마주한 데 대해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