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입력 2017-03-17 17:40
덴마크 검찰 공식 홈페이지 캡쳐


덴마크 검찰이 구금 중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며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경찰에 의해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덴마크 검찰에 인계됐다. 덴마크 검찰은 그동안 정씨에 대한 한국의 송환 요구에 2차례 구금 기간을 연장하며 송환 여부를 검토해 왔다.

덴마크 검찰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의 정씨 송환 요구에 대해 철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모든 요건이 덴마크 송환법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덴마크 검찰의 이 같은 결정으로 정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정씨 측은 송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송환 거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씨의 한국 송환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된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씨는 법원에서도 한국 송환이 결정될 경우 망명도 고려하고 있다. 정씨 변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도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다음 수순은 정치적 망명”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정씨의 한국 송환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