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담당 판사에 대해 법원이 재배당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형사33부에서 형사27부로 재배당한다”며 “33부 부장인 이영훈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판사는 최씨 일가와의 인연에 대해 몰랐던 상황”이라며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면 재배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며 “우연의 일치이길 바란다.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독일에서 80년대 부터 최순실을 도운 현지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임 박사라는 사람이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며 “임 박사는 다름 아닌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다루고 있는 담당 책임판사 이모 부장판사의 장인”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