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첫 재판...관련 혐의 부인

입력 2017-03-17 15:11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심현욱) 심리로 17일 열린 배 의원의 첫 공판에서 인정심문에 이어 변호인은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뇌물 5000만원을 받았다는 등의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배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 시절 이 회장으로부터 인·허가와 설계변경 등 엘시티 사업 추진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 때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영향력을 행사해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받거나 술값을 대납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4000만원이 나왔는데 배 의원이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면서 4000만원을 증거로 제출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