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나선 평택시…신고포상금 월 최고 100만원으로

입력 2017-03-17 13:36 수정 2017-03-17 21:50

경기도 평택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해 운영한다.


 평택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월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읍·면·동 지역의 농촌은 물론 시내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없이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 배출,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하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지급 제외 규정은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되거나 적발된 경우 △ 신고포상금 월100만원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이다.

 시는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해 공공 게시대 및 거점 수거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 시 홈페이지·시정신문·신문매체와 읍·면·동별 단체·기관, 기업체 회의 및 교육 시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