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불법 취업한 중국인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제주관광을 이유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A씨(22)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7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 등 중국인 3명은 2012년 7월쯤 중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경기 광주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한족 브로커에게 1인당 한화로 1000만원을 주고 입국했으며, 전남 완도항에서 몰래 배를 타고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들이 무사증(B2-2:관광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7명도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돼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국내외 운송·취업알선 브로커를 뒤쫓는 한편 제주도 무사증으로 위장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입·출국 브로커 집중 단속'을 벌여 무사증 불법 취업 중국인 20명을 구속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무사증 제도 악용해 국내 불법 취업한 중국인 10명 검거, 3명 구속
입력 2017-03-17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