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인천시 4급 간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입력 2017-03-16 19:41 수정 2017-03-16 20:30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송도국제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납품업체 대표로 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A씨(59·4급)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5급)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2014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대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B씨의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1465억원을 들여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미국처럼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 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비리로 인해 이 시설이 부실시공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4급으로 승진해 정년을 1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공로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