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과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이에 인연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회장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장인 임모씨에게 확인했다”며 “확인 결과 임씨는 최씨 일가의 후견인으로 역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은 계속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재배당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임씨가 1975년부터 3∼4년간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한 점, 여기서 최순실씨 아버지 최태민씨를 만난 점,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지내면서 최순실씨를 지인에게 소개해준 점을 인정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정수장학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최태민씨나 최순실씨 등 일가 사람들과 연락한 적이 없다.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며 “우연의 일치이길 바란다.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4년 부터 제가 최순실을 추적하며 다소 과장된 것은 있을지언정 허위였던 적은 없다”며 “이 말을 밝혀야 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 그렇지만 이걸 국민께 알리기 위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