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선물 주라'는 내연녀에 화나 살해·유기한 50대 징역 15년

입력 2017-03-16 15:18
8년간 사귀던 내연녀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6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5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가 있었긴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랫동안 사귄 후배 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버리려한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양형기준표상 여러 기준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양형 권고 기준 중 가장 중한 쪽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씨의 첫 공판에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송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0시30분쯤 순천시 연향동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씨(49·여)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투다 맥주컵으로 머리를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60km 떨어진 고흥군 금산면 거금대교로 이동해 20미터 다리 아래로 시신을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송씨는 이씨를 살해한 후 다리 아래 바다에 던져 유기하려던 시신이 교각 밑 콘크리트 바닥에 걸려 바다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송씨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무슨 선물을 줄 것이냐”는 이씨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