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위의 해경서 탄생” 중국어선 꼼짝마 23일 첫 해경 및 해군 합동훈련

입력 2017-03-15 21:07
오는 4월 4일 서해 NLL(북방한계선)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 창단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상시 감시·단속하게 된다.

바다위의 해양경비안전서가 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다.

특히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성어기 이전에 합참 주관 ‘민정경찰’ 운영에도 단속 장비를 지원하고, 해경 단속요원을 파견시켜 불법조업 단속 노하우와 전술 등을 전수하는 등 단속활동 및 사법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역에도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감안하여 필요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00여명, 함정 9척(대형 3척, 중형 6척)과 고속 방탄정 3척 규모로 구성된다.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임무를 전담한다.

특히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의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요원을 특수진압대로 편성해 고속 방탄정과 함께 연평도에 2개팀(12명), 대청도에 1개팀(6명)을 상주시킨다.

서특단 청사와 전용부두는 서해 5도에는 당장 사용 가능한 곳이 없어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원활한 경비함정 지원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군과 협의하여 백령도 해군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한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에 전용부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대북 우발상황에 대비한 우리 어민의 보호활동도 빈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서특단과 해군 합동훈련은 오는 23일에 실시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특별경비단 소속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근절과 어민교육 및 홍보활동에 더욱 노력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중국 해경국과 정보교환과 공조단속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15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