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군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의무경찰 대상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문제의 기동중대 부소대장 A경위(34)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동중대 전 중대장 B씨(41)도 가혹행위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대구 한 기동중대 중대장과 부소대장이 의경 10여명을 때리고 모욕하거나 협박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7월쯤 복무점검팀 점검에 대비해 “찌르는 대원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대원 희망에 따라 부대원 2명을 다른 부대로 전출했으며 피해대원을 포함한 83명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복무점검팀을 재구성하고 복무점검 체제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에서 의경 가혹행위 기동중대 간부 협박 혐의 적용 송치
입력 2017-03-15 17:44 수정 2017-03-1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