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1000원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 자정께 인천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문이 잠기지 않은 소형 승용차에서 1000원 상당의 동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차량과 가게에서 금품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