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악의적 비방 글을 올린 경쟁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S출판사 대표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한 뒤,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습게도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이다. 얼마나 (순위가) 엉터리인지 보자” “엊그제 발표한 교보문고 지난 주 종합 베스트 순위 200위 안에도 김훈은 없다” “사재기 만이 범죄가 아니다” “댓글러 동원해 책도 나오기 전에 별 다섯 개씩 몰아주는”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문학동네는 신간도서 광고를 위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거나 댓글 아르바이트 동원, 사재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문학동네 신간순위 조작” SNS에 허위·비방글 올린 출판사 대표 재판에
입력 2017-03-1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