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건이었다. 그 중 검찰의 주요 조사 대상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8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친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3건, 뇌물수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 등 모두 5건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3건이 됐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5가지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대부분 직권남용과 강요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다. 또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에서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부분에서 제3자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에 대한 부당 인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인사 개입 등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과 특검은 삼성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뇌물죄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건의 혐의를 다른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함께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요구하고 걷는 과정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가성이 증명될 경우 뇌물죄, 증명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