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벙커C유를 혁신도시 등에 공급한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강모(38)씨를 구속하고 모 정유회사 차장 김모(48)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H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폐유 ‘슬러리 오일' 2만2000t을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벙커C유라고 속여 혁신도시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남 모 발전소에 8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폐유 2만2000t을 벙커C유라고 속여 모 발전소에 판매해 45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 H정유회사 직원과 코스닥 상장사, 정제업체, 판매업체 등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슬러리 오일에는 알루미늄·실리콘 등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그대로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화점이 불규칙해 연료장치 고장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강씨 등은 정유회사에서 슬러리 오일을 정제업체에 팔고 정제업체가 이를 벙커C유로 바꿔 매매상을 거쳐 발전소에 되판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그러나 실제로는 슬러리 오일이 정유회사에서 저장탱크를 거쳐 곧바로 발전소에 공급돼 정제업체와 매매상 등은 수수료만 챙겼다.
또 코스닥에 상장된 모 벤처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매매과정에 참여했다.
지난 2015년 12월 부실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이 기업은 이 같은 불법거래를 매출 실적으로 활용해 지난해 1월 주식거래를 정상화했고 수수료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슬러리 오일 간이검사에서 난방유로 쓸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결과서를 폐기하고 다시 간이검사를 의뢰해 적합 판정이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 100억대 가짜 벙커C유 혁신도시 등에 공급한 20명 검거
입력 2017-03-15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