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씨의 무고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무속인 김모(59·여)씨에게도 징역 9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목사인 남편,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에 공연한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 이씨는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 공간에 허위 고발 영상을 올리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보도자료를 언론인들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인정받았다. 10대 아들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공포감을 주며 성범죄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강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인정됐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세 모자’를 조종하며 일면식도 없는 40여명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무속인 김씨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김씨의 이야기를 현실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런 이씨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암시적·강압적인 질문을 해 꾸며진 고소내용을 이씨가 스스로 말하게 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인터넷 공간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충격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씨는 두 아들과 인터뷰를 하며 고통스런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성직자인 아버지가 가학적인 성학대를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일파만파 퍼지며 온라인 공간에서 수사와 처벌 청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씨의 배후에 무속인이 있고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이 더해졌다. 김씨와 이씨는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과 이씨 자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