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날짜와 시각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닷새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고, 11일 만에 검찰로 불려가게 됐다.
검찰은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한 상태다. 검찰은 두 사안을 별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소환일자를 통보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손 변호사 외에 황성욱 채명성 정장현 위재민 서성건 변호사 등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이들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평우 변호사 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빚었던 이들을 빠졌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물색 중이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변호인단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이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기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소환조사 날짜가 정해지기 전인 14일 오후 소환 방침을 천명한 특별수사본부는 하루 만에 소환을 통보하며 '속전속결' 수사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소환 방침을 밝힐 때 "조율 중인 것은 없다. 소환은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 전례를 검토하고 있다. 서면질의서 사전 발송, 포토라인 설정 여부 등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