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소환조사 시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로 직권남용과 뇌물죄 혐의가 모두 조사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하여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
입력 2017-03-15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