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도 참석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헌안이 만들어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최소 40일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이달 말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재적 과반 의원이 발의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석을 합하면 165석으로 발의 요건은 갖춰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개헌파들이 동참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 때 개헌투표’ 합의
입력 2017-03-15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