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밀쳐 숨지게한 비정한 계모

입력 2017-03-15 09:24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 A양(10)을 화장실에서 밀어 욕조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씨(3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4일 오전 7시30분쯤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을 손으로 가슴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시간여가 지나도록 방치된 A양은 결국 친부 C씨(33)가 퇴근한 뒤 112와 119에 신고했지만, 입과 코에 피를 흘린 채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양이 옮겨진 병원의 CT촬영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해 밤샘조사를 해 이날 오전 B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데 자꾸 울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밀쳤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부검을 의뢰하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