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준으로 맞춰라” 박근혜 기록물 부족에 대한 내부 지침

입력 2017-03-15 06:13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청와대의 주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생상된 문서가 현저히 적어 건수를 맞춰달라는 내부 지침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JTBC는 박근해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서면으로만 보고하고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서 생산 건수를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 허드렛문서를 등록하는 일도 있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보고서 최종본만 등록하고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JTBC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용량이 큰 동영상이나 PPT자료는 수시로 삭제한다”고도 부연했다.

대표적인 자료는 NSC회의자료, 국정원‧경찰 정보보고 문서 등 주요 기밀 자료 등이다.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서들은 임의로 폐기한 셈이다. 

대통령 기록물법 제7조. 생산·관리 원칙에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대통령 기록무로 생산‧관리돼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보고서 초안은 물론 수정‧변경된 모든 자료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