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직장서 히잡 금지 차별 아니다”

입력 2017-03-14 21:02 수정 2017-03-14 21:06
유럽연합(EU) 내 기업들은 앞으로 직원의 히잡 등 종교적 복장 착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 내 기업이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을 규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터 등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이 착용하는 히잡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AP뉴시스


 이에 따라 이슬람 복장과 이민자 통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각 국가에서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2003년 벨기에에서 일하는 민간경비업체 G4S의 접수원 사미라 아쉬비타는 히잡 착용을 금지시킨 회사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벨기에 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법률 해석을 요구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EU가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G4S의 히잡 착용 금지 결정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내린 결정이어서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복장 규정은 모든 직원에 대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 등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복장을 금지하는 방향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제엠네스티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편견의 또 다른 문을 연 꼴”이라고 입장을 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