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에게 경찰권 부여” 반론을 들어보니

입력 2017-03-14 20:41
김규찬 중구의원이 14일 중구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불법주차대행 단속은 공항경찰대가 단속하면 된다”며 “의안번호(200507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완수 의원 등 10인)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박완수 국회의원 등 10명은 인천공항 불법 영업 중인 사설주차대행업체 단속의 실직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7조의4(공항공사의 임직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항공사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6항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김 의원은 “공항시설법 제56조 6항을 보면 1.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동법 제56조 제 7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는 제6항을 위반하는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불법주차대행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같은법 제69조에는 동법 제56조 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가 현행법 내에서 얼마든지 불법주차대행을 강력히 단속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인천경찰청이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콜밴의 인천공항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찰청이 업무협조를 통하여 얼마든지 현행법 내에서 강력한 인천공항 불법 주차대행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의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중 제1호 ‘불법주차대행단속’ 영업행위에 국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는 제2호인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할 경우 노동조합 활동 탄압하는데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억울한 사연에 대한 1인시위에는 2호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경고장 위협, 퇴거 요구, 고발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노조의 단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